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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국세청 현미경 검증
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국세청 현미경 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0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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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해지자 가맹 로열티 75% 인상, 미동의 업체 일방적 계약 해지
로열티 일부 차명계좌로 수취…사주, 법인명의 슈퍼카 등 차량 6대 사적 사용
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세무조사 착수사례
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세무조사 착수사례

국세청이 가맹점 로열티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납품업체로부터는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세금탈루 정밀 검증에 나선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는 PPL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 호황을 누리게 되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급격하게 75% 인상했고,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과 함께,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PPL(Product PLacement)은 특정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상품 등을 소도구로 끼워넣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납품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수억원의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사주가 소유한 특수관계 결손법인의 매출로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수수료 수입보다 결손이 많은 경우, 소득금액이 음수(-)가 되어 법인세가 없다.

아울러 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부를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했다.
 
국세청은 3일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를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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