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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 카드깡 해줄게...” 불법대출 대부업자 세무조사
“급전 필요? 카드깡 해줄게...” 불법대출 대부업자 세무조사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5.0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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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결탁 채무자 카드로 타인 지방세 대납…고리 선이자 수취 신고누락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사익을 편취한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혐의가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부업자 A씨는 지방세 현금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납하게 했다.

이후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대납금액에서 고금리 선이자를 뗀 금액만 지급하는 일명 ‘카드깡대출’ 방식으로 고리대금업을 영위했다.

지방세는 제3자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지방세 납부를 대행해주는 법무사들 중 일부가 대부업자와 결탁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허점을 노렸다.

대부업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취한 고금리 선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기존에 대부업자의 자금으로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법무사가 받은 고객의 의뢰대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신종 대부업의 형태”라며 “이자소득 신고누락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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