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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정 콜옵션 CB 발행기업…‘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야
제3자 지정 콜옵션 CB 발행기업…‘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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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파생상품자산 회계처리 땐 주석 공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면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해 “해당 콜옵션은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금융위가 판단한 데 따른 조처다.

전환사채는 발행할 땐 회사채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콜옵션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특정 증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금융위는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했다면 결산시점 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돼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적용 대상은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되지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회계처리기준상 파생상품으로 주가, 이자율 등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4조의 파생상품보다 넓은 개념이다.

금융위가 현재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해야 하고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요한 회계오류라면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진적용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됨에 따라 소액주주등 정보이용자는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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