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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위승계·등록사항 변경 명시해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위승계·등록사항 변경 명시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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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각종 신고제도 정비 및 소비자보호 제도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해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일부 위법행위(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했다.

공정위는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신고처리기간,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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