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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FTA제도 악용한 국내 최대 규모 명품 병행수입업자 검거
서울세관, FTA제도 악용한 국내 최대 규모 명품 병행수입업자 검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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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신고서 위조, 한-EU FTA 협정세율 부당적용… 관세 등 50억원 부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한-EU FTA 세율을 적용받아 약 50억원의 관세 등을 포탈하고, 명품 시계 밀수입 등 범행을 저지른 국내 최대 규모의 병행수입업체 대표 A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명품에 대한 보복소비 흐름을 타고 매출이 11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자,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아 소비자를 선점하기 위해 해외 거래처의 인보이스(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기본세율 8%∼13% → 한-EU FTA 0%)해 매입원가를 낮췄다.

또 개당 5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 조사결과, A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했으나,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인증수출자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 약 50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 등의 물품에 대해 부당하게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EU FTA에서는 수출입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당국이 인정한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는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년 주기로 총 11개 회사의 개·폐업을 반복하는 한편, 싱가포르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물품 대금도 서류 상 회사를 통해 우회 송금(260억원 상당)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A와 같이 해외 명품을 수입하면서 부당하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선량한 수입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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