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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회장“세금 업무는 세무사 고유 업무…국세청 협조 있어야”
유영조 회장“세금 업무는 세무사 고유 업무…국세청 협조 있어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5.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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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중부지방국세청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중부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박정현 국제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3일 중부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중부국세청과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부회는 이날 간감회에서 ▲홈택스 신용카드매출액 조회와 관련해 정확한 판매대행 매출자료 조회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차량 일지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비용인정 금액 상향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풀랫폼사업자 가입시 수임 동의가 자동 해지돼 이 경우 기존 세무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건의했다.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중심으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자영업자의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그 외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도 연장 신청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조 회장은“세무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는데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 변호사는 소송업무라는 고유의 업무가 있듯이 세금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하며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가교 역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에 대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명자 소득팀장은 이번 달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모바일・ARS・대화형 신고, 원클릭 신고, 숏폼 영상 제작,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모바일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및 홈택스 이용 편의제고 ▲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안내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등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중부청은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민간인증서)・생체인증(얼굴・지문)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회에서 유영조 회장과 이중건·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박정현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청에서는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함명자 소득팀장,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이 참석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이 중부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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