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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세법해석]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5.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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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2020.1.28.
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사실관계
• A법인은 시행사인 B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2006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광역시 소재 아파트 6개동 및 상가 등을 시공했으나, 해당 아파트 및 상가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중 673억61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B법인은 2014.9.25.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까지 파산절차 진행  중이다.

• A법인은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미회수채권 673억6100만원 중 파산신청서에 기재된 B법인의 청산가치(자산평가액) 50억1700만원을 제외한 623억4400만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했으나
- 2018년 3월~5월 실시된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B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만 있었을뿐 잔여재산인 위약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없다는 사유로 대손금 623억4400만원에 대해 손금불산입했다.

• 2019.7.25. B법인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약금구상채권 전액인 47억6100만원에 대한 채권매각공고를 진행했으나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자가 없어 해당 채권매각은 유찰됐으며(최소입찰가격 3억4000만원), 2019년 11월 파산관재인은 유찰된 채권매각에 대해 법원의 재허가를 얻어 채권매각공고를 다시 했고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최소입찰가격 2억3800만원, 입찰마감일 2020.1.14.).

• B법인의 재산은 현금성 자산 1억6700만원과 구상채권 47억6100만원을 제외하고는 무재산이다.


■ 질의내용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회신문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채권자가 산정한 채권 회수불능금액의 객관성 인정여부는 파산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검토내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에 따르면 법인령§19의2①(8)에 대손사유로 열거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법에 따라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을 하여 공고한 경우를 의미하나
-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 본 기본통칙의 취지는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제한할 경우 파산선고 후에도 회수불능채권을 장기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파산채권의 대손요건을 완화해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 전이라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도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에 대한 채권 중 B법인에 대한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 전이라 하더라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회수불능채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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