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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적용여부
[세법해석]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적용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5.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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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54, 2020.6.4.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별개의 법인인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할 경우 해당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A법인은 건축설계, 종합감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무 특성상 여러 현장에서 승용차를 임차해 사용 중에 있다.

• A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 건에 대해 대표사로서 공동도급 회사와 함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하나의 목적물을 위해 계약에 따라 각 공동 도급회사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현장사무실을 구성하고 A법인이 임차한 렌터카를 사용하고 있는데
- 렌터카 회사는 해당 현장의 A법인 아닌 다른 법인의 직원들이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를 했다.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공동도급 회사의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동도급 회사 직원들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되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 건에 대해 공동도급 회사(이하 ‘B법인’)와 함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서 A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A법인과 B법인의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B법인의 직원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A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토내용
• A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도급 회사와 함께 해당 현장에서 용역을 공급하는바
- 공동도급계약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공동도급회사의 직원들은 해당 직원이 소속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 본 건 A법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A법인이 아닌 해당 직원이 소속된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즉,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대상 인원을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제한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는 해당법인과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 본 건 공동도급회사의 직원들은 A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A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도급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 A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A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공동도급회사의 직원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A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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