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2020.12.14.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
■ 사실관계
•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내·외에 본·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2018년 대비 2019년 상시근로자 수는 총 12명 증가(수도권내 10명, 수도권 외 2명)했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4명 감소했다.
■ 질의내용
수도권 내·외에 위치한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연도 대비 증가했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회신문
• 수도권 내·외에 위치한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수도권 내·외 모두 증가)한 경우로서 수도권 내·외를 포함한 전체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수도권 내·외를 구분해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를 적용하되, 수도권 외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하여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 검토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을 공제하되
- 청년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하여는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했을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 전체 청년 등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비록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 등 근로자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청년 등 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 수도권 내·외를 구분해 상시근로자 수 한도를 적용하되 수도권 외 지역 청년 등 근로자수 증가분을 청년등 외 근로자수 증가분으로 보아 세엑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