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
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5.04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국세청 "영세사업자 등 납부기한 8.31.까지 3개월 직권 연장"
-서울지방회 "신고 업무 수행하는 세무사 불편 겪지 않도록 해야"
왼쪽부터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 이주성 부회장, 이경열 송무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대리), 김완일 회장, 황희곤 부회장, 김진범 소득1팀장, 신기탁 총무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지난 3일 서초동 서울지방회 회의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서울국세청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은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복수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새로 제공하고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홈택스 이용시간도 5월 한 달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 연장(5.31.은 24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으며,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신청에 의한 연장대상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1억5천만원까지 면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회는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홈택스 상에서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완일 회장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서울회 6500여 세무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회원들이 납세자의 신고대리 업무를 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울국세청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열 송무국장은 “오늘 제안해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회 세무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회 김완일 회장, 황희곤․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국세청에서는 이경열 송무국장,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 김진범 소득1팀장이 함께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