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작년 2차 세무사시험 합격자 감사원 감사결과 따라 심의위서 결정
작년 2차 세무사시험 합격자 감사원 감사결과 따라 심의위서 결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0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세무사 시험제도 획기적 개선...8월 2차 시험부터 적용"
출제위원 편향·오류방지 위해 전문가 추가검증 검토위원 제도 도입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개최,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 심의·의결

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재채점을 실시했으나,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국세청 한지웅 소득세과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세무사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은 "오는 8월 27일 실시되는 세무사 2차 시험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5월 현재 감사 시기 결정된 거 없고,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만,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및 채점 방식 등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했다.

먼저 출제위원 선정과 관련해, 출제위원풀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위원으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출제위원 선정시 과목별로 숙련위원이 적정 비율로 포함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출제위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및 오류방지를 위해 다른 전문가가 추가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출제위원 12명에서 출제위원 12명, 검토위원 4명으로 개선한다는 것.

아울러 과거 출제영역 및 문항별 데이터 분석 결과, 문항별 난이도 기준 및 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문제출제에 활용, 난이도 예측 정확도를 높힐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행 1인 채점방식을 2인 채점방식으로 변경하고 채점위원 수를 확대해 채점의 엄격화·관대화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채점과정의 특이사항(0점자 다수 발생 등)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특이사항 감지 시 출제·채점위원 간 채점기준 적정성을 상호 검토·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세청은 "이번 자격시험 운영 제도개선과 별개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방식과 관련해 일반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 공정하게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법령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세법학 1부에서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으로 탈락했지만 세무 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가 세법학 1부 응시를 면제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4월 4일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와 일부 문항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등 6명에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공단에 ‘권고’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며 출제·채점위원들에겐 어떤 조처도 내리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소속 회원 260여명은 지난 4월 12일 세법학1부 ‘문제 4번의 물음 3번(배점 4점)’의 재채점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