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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치없는 압류재산 방치·소멸시효 중단은 부당"
권익위, "가치없는 압류재산 방치·소멸시효 중단은 부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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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치 없다고 15년 이상 압류주식 방치...경제활동 재기도 막아
-압류 소급해 해제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하도록...시정권고

 

경제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적시에 해제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9일 국민의 경제재기를 돕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어 압류해제 사유가 성립됐는데도 방치된 압류재산은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A세무서장은 B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지난 2002년과 2009년에 B씨가 소유한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각각 압류했다. 압류이후 해당 주식에 대한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 없이 방치하다 2018년 8월이 되어서야 내부지침에 의해 압류해제 했다.

B씨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2009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마이너스 25억 원으로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한 상태였고 주식 압류 이후 영업활동이 없어 2010년 직권 폐업됐다.

B씨는 “A세무서장이 압류한 주식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치가 없다.”라며 “2015년 이전에 이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의 추산가액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사업자등록 폐업일이 아닌 법인의 청산일이 타당하다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청산종결 간주일인 2017년 12월로 압류해제일을 정정했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압류한 비상장주식을 약 15년 이상 공매 등의 강제징수 절차 없이 방치했고, 2009년 주식 압류 당시 주식을 처분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금액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권익위는 B씨가 사실상 재산이 없는데도 가치가 없는 주식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돼 경제적 재기를 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압류를 2015년 이전으로 소급해 해제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을 장기간 방치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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