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억원 이상 사업자는 앞으로 전자어음 발행 의무 대상이 된다.
금융결제원은 9일부터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할 사업자의 범위가 종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사업자는 약 29만개에서 40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18개 참가은행과 공동으로 전자어음이용(거래)약관을 개정하고 9일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2022년 현재 2만2000개 기업이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자어음 결제규모는 162만건 967조원 규모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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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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