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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엔지니어링·어반플레이스, 도시재생계획 용역입찰 담합 적발돼
어울림엔지니어링·어반플레이스, 도시재생계획 용역입찰 담합 적발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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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낙찰 예정자·입찰가격 등 담합행위에 2700만원 과징금 부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축사사무소 어울림엔지니어링·어반플레이스에 3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낙찰 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어울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어울림엔지니어링 1700만원, 어반플레이스 1000만원이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2018년 11월 성남시가 발주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은행2·수진2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했으나 다른 참여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됐다.

이후 재공고된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투찰 가격을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6000원으로 써내 6억2000만원에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재입찰마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업체들과 경쟁하게 되고 이 경우 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서울 금천구 및 경기 성남시 용역을 자신이 수행할 목적으로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설계·주도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2018년 10월에도 서울 금천구가 발주한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도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때는 예상과 달리 다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해 해당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경기 성남시 입찰에서도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최초 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되자, 재입찰 역시 자신의 단독 응찰을 예상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다수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해당 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 측과 담합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는 협력 관계였던 탓에 들러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적용해 담합에 가담한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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