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일시적 2주택자 양도기한 2년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일시적 2주택자 양도기한 2년으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0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이달 10일 양도분부터 소급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주택 수 관계 없이 실 보유·거주기간 계산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됐을 경우 종전 주택 양도기한이 2년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하고 국민 세부담 조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일 전이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이달 10일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자료=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등이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이달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2주택일 경우 20%p,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인 경우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82.5%에 달했으며 장특공제는 적용받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49.5%로 경감되고,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장특공제가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오는 6월 1일 이전 주택 매도시 종부세와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도 경감돼 주택매물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시점 <자료=기획재정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에도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 실제 보유·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이 2년으로 충족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적용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 기산해, 이러한 조건을 채우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물이 동결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됐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기간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이사 등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도 삭제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만 했다. 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이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기재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거주이전 관련 국민 불편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단,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이달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