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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규정 위반·거짓 업무보고’…과태료 1억5천만원 폭탄
DG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규정 위반·거짓 업무보고’…과태료 1억5천만원 폭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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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은행 부문검사에서 경영유의 16건·개선 사항 37건 적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DGB금융지주가 지난 2019년 사외이사 선임 규정을 어기고, 업무보고서에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억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선임 규정을 어기고 다른 금융회사 대표를 자사와 계열사 대구은행 사외이사를 함께 맡긴 것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2019년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대표이사를 지주사와 대구은행의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금융사는 두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데 DGB금융지주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DGB금융지주의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처분을 내렸다.

현재 김택동 대표는 대구은행 사외이사만을 맡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또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DGB금융의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 건에 대해 1억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 합리화와 그룹 차원의 조기경보 지표 및 비상조달계획의 운영이 미흡해 이를 개선할 것도 요청받았다.

한편 DGB금융지주의 자회사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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