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칼럼] 한국의 경제 여건과 새 정부의 성공 조건
[칼럼] 한국의 경제 여건과 새 정부의 성공 조건
  • 일간NTN
  • 승인 2022.05.10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근(한국세무회계연구소 대표 / 경영학박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했다. 그런데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망가진 한국 경제의 현실은 참담하다.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에다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의 ‘3저’(低)가 복합적으로 얽힌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40년 만에 돌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공포에 휩싸여 있기도 하다.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도 특단의 대책 없이 작금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가계 1862조원, 기업 2650조원, 국가 1058조원, 총 5570조원(GDP의 263.7.%)에 달한다. 고(高)부채가 성장의 원동력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을 줄이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는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세계 각국의 재정․금융 긴축,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장담할 수 없다. 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약 7%로, 1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4.8%로서, 2008년 세계 금용위기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최악의 경제 여건에서 새 정부가 성공하려면 먼저, ‘경제 활성화’로 성장을 일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안 되는 것만 법에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혁신과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 개혁으로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생산요소(자본, 노동, 자원)를 총 동원해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능력. 즉, 개별 국가의 경제 기초 체력을 말한다. 특별한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은 기업과 산업에 자본과 노동 투입을 늘려 현재 2%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미래 신기술 개발, 노사 협조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여기에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세계 최저인 0.81명의 ‘합계출산율’을 높이고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 국내외의 자본과 사람이 한국으로 모여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다. 마냥 미루고 있는 ‘재정준칙’(fiscal rules) 제정을 서둘려야 한다. 과다한 국가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로, 약칭 ‘예타’라고 함)가 있지만, 정치권이 무차별적으로 ‘예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다. ‘예타’의 효율성 제고, 추경 편성 요건 강화, 공약과 재원 연계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국가부채관리시스템’ 정비가 최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또 하나의 주요 과제는 ‘부동산세제’ 개편이다. 세제의 주 목적은 ‘재원 확보’에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주요 원인은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남용한 데 있다. 부동산세제의 기본원칙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는 한편,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은 내려야 한다.” 부동산세제 개편은 종부세율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 양도세 중과세제 폐지, 취득세율 인하 등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특히, 63가지 국민 부담과 연계돼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당장 윤 정부는 출범일인 5월 10일부터 몇 가지 세제를 정상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했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로 고통 받던 다주택자의 숨통이 트이게 돼 다행스럽다. 하지만 국민의 주머니를 약탈하는 ‘악세’(惡稅), 다주택 중과세제는 임시방편적으로 1년간 유예할 대상이 아니다.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영구 폐지 수순을 밟는 게 바람직하다.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최종 1세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던 것을 당해 1세대 1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 이사 갈 집을 먼저 취득함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했다. 종전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해야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국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솔직히 국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국가가 어려울 때 좌시하지 않았다. 멀리는 임진왜란 때 경향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 구한말의 국채보상운동, 가까이는 제3공화국 때 새마을 운동, 고(故) 김대중 정부 시절 금모우기 등 국민은 국가 위기 때마다 힘을 보탰다.

윤 정부가 국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고자하는 바람직한 자세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함께 다수당인 야당의 입법독주에 맞설 수 있는 국민의 무한 ‘신뢰’까지 기대할 수 있다. 새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는 공자의 경구(警句), ‘무신불립(無信不立)’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새 정부는 대통령실 개편에서 모든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수석실’만 확대 개편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의 성공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국민과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달렸다.

박상근(한국세무회계연구소 대표 / 경영학박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