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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54개 영상 보고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 54개 영상 보고 쉽고 빠르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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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납세자 편의 위해 영상컨텐츠 마련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공제항목 입력 방법 등 제공
-숏폼 영상 통해 납세자에게 새로운 정보 신속 전달할 것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제작 영상 중 D유형 신고방법 일부 화면 <자료=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문의 없이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영상컨텐츠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11일 납세자가 쉽게 따라서 신고할 수 있도록 총 54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숏폼(short form) 영상을 최초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공제항목 입력 방법▲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또 납세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분~5분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됐다.

국세청은 제작영상을 더 많은 납세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홈택스·유튜브(국세청 채널)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했다.

아울러 국세청 소득세 전문가들의 강의 동영상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의 납세자세법교실 코너 또한 안내했다.

국세청은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종소세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거나 납세자 방문·전화 문의 등이 많았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라며 “앞으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상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다. 또 “개정세법·서식변경·납세자 문의 증가 사항 등 새로운 정보에 대해 영상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제작한 숏폼 영상 중 환급대상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방법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제작한 숏폼 영상 중 납부세액이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방법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제작한 숏폼 영상 중 주택임대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방법과 이직 근로자 신고방법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제작한 숏폼 영상 중 간편장부 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사업자 신고방법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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