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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
정부, 올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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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선 때 작년 수준 95% 공약했지만 더 내리는 방안 추진
시행령 위임된 사안…국회 동의 없이 ‘60~100%’ 범위 내 시행 가능
11월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 감안하면 8월말까지 조정될 전망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크게 낮추는 방안이 겈토되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선고 공약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가 현실을 감안해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됐고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시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어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감안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를 비롯해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시간을 두고 조정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 검토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 인하율이나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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