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48 (금)
[판례평석]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회사에서 받은 돈이 고마움의 대가인가
[판례평석]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회사에서 받은 돈이 고마움의 대가인가
  •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 승인 2022.05.13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 사례금은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는 돈은 원칙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과정에서 받는 금원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지 등에 대해 실무상 많이 문제되고, 그 경계 역시 모호하다. 
대상판결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 적어도 대상판결은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화해권고 결정의 특성상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이나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인 A 영업소가 2015.1.31. 원고를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2015.2.5.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6.4.21.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6.5.9.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2016.12.20. 원고와 A 영업소에 “A 영업소는 원고에게 금752,262,000원(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되, 원고와 A 영업소는 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A 영업소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는 2017.1.6. 확정됐다.

A 영업소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금액 중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세 2%)을 적용한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A 영업소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원고와 A 영업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A 영업소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실없이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향후 피공탁자인 원고와 대한민국(B 세무서)이 협의에 따라 적법한 권리자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 중 원천징수금액을 지급받아 가라는 취지로, 2017.1.31. 법원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 중 원천징수세액 해당 금액 165,497,640원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상대적 불확지, 이하 ‘이 사건 공탁금’)했다. 
원고는 2017.6.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 쟁점의 정리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한정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례금의 의미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면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8나28111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① 항소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원고가 A 영업소에 당초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요구를 고집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양보하는 것이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② A 영업소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는데, 1심에서 전부 승소한 A 영업소가 항소심에서 소송의 ‘조기종결’ 등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인다.

③ 이 사건에서 A 영업소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무려 752,262,000원이라는 거액이다(게다가 단순 사례금이라면 2000원이라는 적은 단위까지 금액을 맞추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참고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7.20. 선고 2015누69371 판결 사안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다. 
㉠ 먼저, 지급된 합의금은 9000만원에 불과하다. 
㉡ 다음으로 이 사건은 위 참고판결의 사안과 달리, 피고 스스로 원고와 A 영업소 모두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다. 
㉢ 또한, 위 참고판결의 사안에서는 해당 사건의 원고를 징계해고 조치한 사용자가 해당 사건 원고의 명예훼손성 발언 및 행동을 예방하고, 해당 사건 원고와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지급한 금원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나. 대상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원고와 A 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①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해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③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으로(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4. 평석

가. 이른바 분쟁해결금에 대한 세법상 취급
소득세법은 ‘사례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법원은 ①거래 당사자 일방의 타방에 대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이 있었는지 ②금품 지급의 동기, 목적이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및 그 금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품 지급을 ‘사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른바 분쟁해결금의 경우 법원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도 사례금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개별·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해고무효소송에서 분쟁해결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하더라도 사례금으로 보기도 하여(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7.20. 선고 2015누69371 판결), 이 사건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면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8.5.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 등). 

따라서, 분쟁해결금은 사안의 개별ㆍ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상이해진다고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의 증명책임 
이상과 같이 법원에서는 개별·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례금 여부의 판단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결국 소송의 승패는 어떠한 사실과 관련해 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만약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면, 진실인지 허위인지 불분명한 상태가 되었을 때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관련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라는 사실이나,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공급자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필요경비의 경우 과세자료의 대부분이 납세자가 지배하는 생활영역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과세관청은 일응의 입증만 하면 충분하고, 납세자가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기도 하여, 사실상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전환되기도 한다.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과세요건사실이다. 즉,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소득구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법리를 설시한 부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종전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해 새로운 내용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원고의 ‘임금’을 기초로 결정된 것으로 보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소송에서는 과세단위가 동일하면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 임금 등을 기초로 금액을 산정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례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07.7.4. 선고 2007구합128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제기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대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관계는 소멸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수령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라. 대상판결의 의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근로관계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되면서 받는 금원의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지 등에 대해 실무상 많이 문제되고, 그 경계 역시 모호하다. 

대상판결은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과정에서 받는 분쟁해결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대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이 사례금에 대한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전히 해고무효소송 등의 진행과정에서 원고가 받는 금원이 임금을 근거로 한 것으로 근로소득인지, 분쟁의 조기해결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지에 대한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이나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2016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졸업
•201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수료
•2008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2005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1~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2016~2107 :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워싱턴 D.C. 사무소 파견근무
•2008~2011 : 육군 법무관
•2019 : 여러 은행을 대리해 선박선수금이자와 관련된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소송에서 승소
•2015 : 정유사에 대한 조세포탈 조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 결정
•2015 : 대명홀딩스를 대리하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승소
•2014 : 엘지전자 등에 대한 수입배당금과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조세심판원 인용
•2013 : 삼성전자 등 여러 기업을 대리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