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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 자녀 증여세 부모가 대신 내고 뒤에 추징당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세금절약 가이드] 자녀 증여세 부모가 대신 내고 뒤에 추징당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5.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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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증여세 알뜰정보

 

11.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한다.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상 2~3년이 지난 후 나오는 것이므로 이 기간 중에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다.

자금을 사용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증빙서류를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해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재산을 처분한 자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히 고령인 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더욱더 철저히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12.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 추가로 과세한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해 증여세 문제가 깨끗이 종결됐다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된다.

■ 자녀 명의로 은행에 적금을 든 경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예금, 적금, 주식매수대금, 부동산 등) 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및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 (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만약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나,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13.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됐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해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해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이 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해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14.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해 세금을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준다.

혹자는 증여는 개인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증여사실을 알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았으면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3%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25%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수증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증여등기일의 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가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 정상신고 시 납부할 세금: ① - ② = 9,700,000원
① 납부세액:10,000,000원
② 신고세액공제:(10,000,000원 × 3%) = 300,000원

• 무신고 시 고지된 세금:① + ② + ③ = 12,912,500원
① 납부세액:10,000,000원
② 무신고가산세:10,000,000원 × 20% = 2,000,000원
③ 납부지연가산세:1 0,000,000원 × 365 × 0.025% = 912,500원

그러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해 위와 같이 20% 이상을 더 내야한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신고를 하나 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

▶관련 법규:국세징수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68조


15.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된다.

 

 

 

 

 

 

 

 

 

2014년 1월 1일 부터는 위와 같이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공제 한도가 2000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이때 계모는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해 5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이 공제된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6. 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창업자금(자녀에 대한 창업 조기 지원책) 또는 가업승계 주식(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사전 상속할 목적)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최대 30억원(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가업승계 주식 등 최대 100억 원까지 5억원을 공제한 후 10% 특례세율(가업승계 주식 등의 경우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30의5)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창업자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등) 이 아니어야 한다.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받아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창업해야 한다.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해야 한다.

수증자(배우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이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관련 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27조의6

 

10.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나잘난 씨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1채 매입해서 1억5000만원에 전세를 줬다.

1년쯤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 소명을 했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나잘난 씨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다.

나잘난 씨는 지난번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지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해 또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아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나잘난 씨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 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 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줬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해 관리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를 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채를 갚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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