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증여세]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증여세]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5.13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 Pixabay
사진제공 : Pixabay

 

Q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
A 아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이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도 합산과세한다).

 

Q 담보된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할 때 담보된 채무는 공제되나?
A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Q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A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자 (수증자) 기준으로 (즉 수증자별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즉 10년간 누적 공제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그룹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만19세 이상은 5000만원(만 19세 미만은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그룹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룹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00만원이다.

 

Q 증여세나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나?
A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해 연부연납할 수 있다.
연부연납 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Q 아버지(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할증과세 되나?
A
증여세산출세액에 증여세산출세액의 30%(손자나 외손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해 과세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