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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구’에 포함 안 돼
[국세 예규]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구’에 포함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5.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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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주물제조 기업 사업용 유형자산 해당하는 금형 매입 경우”
국세청,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자산 여부 유권해석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자산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알루미늄 주물주조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금형(쟁점금형)을 매입했는데 쟁점 금형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구의 범위에 금형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1항에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세법”, 제11호에서 “관세법”으로 규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제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영 제21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16.>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에서는 제1에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제2에서 “선박 및 항공기”, 제3에서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4항에서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제2호에서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5항에서는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제6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에서는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2-법규법인-0355 [법규과-1138] , 2022.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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