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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관련 미사용 사유 소명에도 탈루 혐의자료 없이 세무조사 선정은 위법
토지 취득 관련 미사용 사유 소명에도 탈루 혐의자료 없이 세무조사 선정은 위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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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접수된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중 위법한 세무조사 선정 사례 소개
지난해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32% 시정
<자료=국세청>

 

세무조사를 진행한 지방청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 외 신고내용에 오류나·탈루를 인정할 만한 자료 제시를 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 선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 같이 납세자가 위법한 세무조사라며 이의 제기한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한 지방청에 세무조사 중단을 통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A지방청은 B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 결정 후 조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A지방청의 1차 세무조사 이후 C지방청이 다른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B법인이 취득한 D토지와 관련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2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C지방청은 법인 통합조사 실시 중 증여세 탈루혐의 확정을 위해 증여세 세목별 조사 대상자로 B법인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B법인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했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C지방청이 위법한 세무조사 선정을 했다며 세무조사 중단을 통보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인 통합조사 과정에서 B법인이 D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했고 사실판단만 남은 점을 고려할 때 증여세 세무조사 선정 당시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을 비롯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납세자가 이의제기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에 해당하는 36건을 시정조치하고 납세자 권리를 구제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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