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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올해 초 횡령사건 발생…‘내부통제시스템’으로 적발
우리은행 올해 초 횡령사건 발생…‘내부통제시스템’으로 적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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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린 직원 전액 변제, 해고조치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6년에 걸쳐 600억원대의 사상 초유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지난 2월 초 5억원 가량의 횡령 사건이 또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영업점 자동화기기(ATM) 담당직원이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ATM에서 4억9000만원을 인출해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직원이 ATM을 통해 억대의 은행돈을 인출하자 우리은행 내부통제시스템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 거래 징후가 포착됐다.

우리은행은 즉시 내부감사에 착수해 횡령사실을 밝혀내고 횡령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해당직원은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거쳐 면직처리 했다.

얼마 전 발생한 600억원대 횡령 사건과 달리 올해 초 발생한 이번 사건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 신속하게 사건을 적발, 검사, 자금회수, 징계까지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두 횡령 사건의 너무도 다른 양태와 처리결과에 대해, 그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그 원인을 밝히고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리은행은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등 별도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횡령금액을 전액 회수했고, 횡령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횡령 등 범죄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 대신 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이번 직원 횡령사고에 대해 보고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다음날까지 사고 내용을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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