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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 창출·수출입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일자리 창출·수출입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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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도 대상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 있는 기업…이달 말까지 유예 신청해야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일자리를 유지·창출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업과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이 같이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수출입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기업 등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중소기업·‘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22년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며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21년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 기업 중, <표>의 유예대상 기업은 신청없이 관세청 확인 후 적용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이달 말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수 있다.

관세조사 유예신청 가능한 일자리 창출기업 선정 조건 <자료=관세청>

1억불 이하 수입업체 중 지난해 수입금액이 ▲1000만불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 비율이 1% 이상 ▲1000만불 이상 5000만불 미만 이면서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 비율이 2% 이상 ▲5000만불 이상 1억불 미만 이면서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 비율이 3% 이상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관세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군 복무기간 최대 6년을 제외한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근로자 신규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한다.

또 1억불 이하 수입업체 중 일자리 유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또한 관세조사 유예가 신청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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