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1:30 (수)
[국세 예규] 다른 법인에 소유·관리 귀속된 녹색프리미엄…익금 산입 안 돼
[국세 예규] 다른 법인에 소유·관리 귀속된 녹색프리미엄…익금 산입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5.16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법인 귀속 명백하다면 녹색프리미엄은 A법인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
국세청, 재생에너지 관련 녹색프리미엄 익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려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전을 말한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내국법인(A법인)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 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납부 받아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법인(B법인)에게 납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이체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B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캠페인의 전세계적인 확산추세에 따라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사용을 위한 절차 등 제반업무를 전담기관인 B법인에 위탁하고, A법인을 제도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2020년 12월 제도 시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A법인은 제도운영을 위해 전기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제도를 시행중 있다.

제도 운영 프로세스는 입찰·청구등 절차의 경우 A법인은 B법인이 산정한 재생에너지 연간 판매물량 범위 내에서 제도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소비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입찰을 개시하고 최종 낙찰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요금청구서에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녹색프리미엄’ 항목으로 청구하고 수납 받은 녹색프리미엄은 전액 B법인에 이체하고 있다. A법인은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전기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 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수취해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법인에게 녹색프리미엄을 전액 이체하는 경우 녹색프리미엄이 해당 내국 법인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금액”, 제10호에서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1-법규법인-5127 [법규과-706], 2022. 02. 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