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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특허침해 소송 패소…물질특허 우회 ‘프로드러그’ 특허침해 해당
동아에스티, 특허침해 소송 패소…물질특허 우회 ‘프로드러그’ 특허침해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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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다파프로’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원천 물질특허 권리 범위 속해”

지난 2월 아스트라제네카가 프로드러그(prodrug) 전략을 통한 물질특허 우회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 취소 소송에서 1심 심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프로드러그가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인데, 프로드러그란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다.

프로드러그는 제약업계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를 극복할 방법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동아에스티의 다파프로가 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원천 물질특허 제728085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다파프로는 제품상으로는 포시가와 다르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다파글리플로진으로 전환돼 포시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에서 김앤장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리했다.

김앤장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법리를 조사해 프로드러그가 특허 침해로 판단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제시하며 경쟁사의 프로드러그가 특허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동아에스티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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