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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60만원 미만 소액 예금 압류는 무효…추가 압류 해제 권고
국민권익위, 60만원 미만 소액 예금 압류는 무효…추가 압류 해제 권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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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미만 예금은 생계유지 위한 소액금융재산’…국세징수법 위반
-권익위, 지자체에 체납 과태료 결손 처리·추가 압류 해제 권고

 

소멸시효가 지난 과태료 미납 사유로 채무자의 60만원 미만의 예금 압류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예금 압류는 국세징수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로 보고, 체납 과태료에 대해 결손처리 하고 추가 압류도 해제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충민원을 신청한 A씨는 지난 2008년 7월 자동차 대출사기로 차량이 일명 대포차가 돼 차량이 자신의 명의이나 다른 사람이 점유·운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이 운행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체납해 2013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 차량들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공매처분 했고 남은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2015년 3월 A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당시 A씨 통장의 잔고는 6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는 이어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을 사유로 올해 3월에도 추가 압류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지자체가 통장을 압류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압류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당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압류를 금지하고 있었다.

A씨의 예금이 압류됐던 시점은 2015~2017년으로 예금 잔액 총액이 60만 원 미만으로 당시 예금 압류처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였다.

국민권익위는 “최종 압류해제가 된 시점은 2014년 12월로 이미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소멸됐으므로 해당 지자체에게 체납과태료를 결손처리하고 최근 압류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적극 처리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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