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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콕 짚은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는 무엇?]
[전경련이 콕 짚은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는 무엇?]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7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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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역행 현행 법인세율 20%로 낮추고 과표구간 2단계 축소 시급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거나 ‘배당’ 환류방식에 포함해야
R&D 세액공제율 0~2%→3~6% 확대, 현 최저한세 대폭 수술 불가피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100%로 확대…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새 정부, 법인세 부담 완화해 민간 활력 높여야”, '탈 모래주머니’ 건의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고 기업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R&D 세제지원의 경우 세액공제율 0~2%에서 3~6%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최저한세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만약 세수변동성을 이유로 존치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아예 폐지해야하고, 유지할 경우 배당을 환류방식에 다시 포함시켜 과세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현행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국외원천 배당소득은 비과세 전환해야 하며 연결납세제도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법인세제 개선 7대 과제’는 현행 법인세제에 대해 경제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했던 핵심내용이 뼈대를 이룬 것으로 올 세법개정에서 치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업경영을 둘러싸고 국제경제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거치면서 국제공급망·원자재가 상승 등 대기업 경제여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경제계의 지원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소위 경제계에 채운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어서 이번 전경련의 법인세제 개선 건의는 무게를 싣고 있다. 핵심내용을 살펴본다.

□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확대하는 등 법인세 과세를 강화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간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평균 2.2%p 인하(23.7%→21.5%)했고 G7 국가는 평균 5.8%p 인하(26.7%→20.9%)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8년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표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했다.

따라서 2020년 기준으로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히면서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25%에서 20%로 낮출 것을 제시했다.

□ 최저한세제도의 폐지(완화)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는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뒤 결정된 법인세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최저한세)를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그러나 현행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세액공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 국가뿐이라고 밝히고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언했다.

만약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최저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도 제시했다.

□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으로 인해 민간 R&D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위축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하고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축소되어온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세제지원 수준의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R&D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을 0~2%에서 3~6%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투자와 임금 증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지출(환류)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미환류소득의 20%)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2015년 도입 당시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됐지만 2017년 세법개정으로 배당이 환류방식에서 제외되면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경련은 제도 도입 후 기업의 투자·배당 및 임금증가 효과가 미비했으며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비효율성을 확대시킨 것이 국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세후 소득에 추가적인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해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연장 없이 폐지할 것을 제언했고 불가피하게 제도를 유지할 경우 배당을 환류방식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과세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한 사업연도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으로 담세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세부담이 가중돼 경영 정상화를 지연시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소득의 100%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 기업의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현행법은 기업이 해외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과세소득에 합산하되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외국납부세액공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해외자회사가 현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사내유보금으로 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배당금 수입에 추가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인데도 한도를 제한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의 불완전한 이중과세 제도로 인해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31개국이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만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국외원천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소득을 배당을 통해 국내로 환류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려고 해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소득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합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영구조 선택에 대한 조세 중립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회사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완전자회사 간에만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100%가 아니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결합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연결납세 적용 대상을 완전자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제도 취지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외 주요국들이 법인세 연결납세 허용 자회사 지분비율 기준을 최대 50%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분비율 기준을 100%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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