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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7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국세청, 17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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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청서 접수 후 20일내 청문회 실시해야… 전반기 원구성 만료일 29일
서울국세청 효제청사(조사4국)서 기획조정관·감찰·인사부서와 청문회 준비

국세청이 17일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후 20일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오는 29일이 전반기 원구성 만료일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2일 이내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반기 원내활동이 끝나는 오는 29일 전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이후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로 순조로운 새 국세청호 출발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내정됐다.

국세청을 떠난 고위공직자가 퇴임후 국세청장에 임명된 사례는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바 있다.

본지 취재결과, 국세청은 조만간 실시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 후보자가 새로운 국세청 조직 비전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대응 준비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근무하고 있는 효제청사에서 국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실과 감찰(윤리), 인사 부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타국실은 주요 사안별로 수시로 후보자에게 보고하고 있다.

기획조정관실내 혁신정책담당관실은 국세행정운영방안 등 조직의 큰 방향에 대한 보조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실은 국회 요구자료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조정관실은 국회의 청문회 요구자료가 입수되면 질문내용을 해당 국실에 자료 배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다. 이후 이를 취합, 내정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한다.

감찰(윤리)부서와 인사부서도 자료대응을 하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되는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내용 중 '경력'부문 자료는 인사부서가, '재산'부문은 감찰(윤리)부서가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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