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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내리고 기한도 연장
기재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내리고 기한도 연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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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지급시한 9월말까지 2개월 연장
-운송사업자 리터당 50원 추가 경감...6월1일 시행 고시 신속 개정

 

정부가 최근 경유가격 인상에 따라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인하 및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1960원이라 가정했을 때 이번 기준가격 인하 적용 시 경유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총 지원액은 종전 55원 ((1960원-1850원)÷2)에서 105원((1960원-1750원)÷2)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송·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단,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급 확대 결정으로 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가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보조금 대상 운송사업자는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경유 택시 9만3000천대, 연안화물선 1만3000대 수준이다.

한편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물가정책과장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및 버스정책과장,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유가보조금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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