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2021.3.30.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사실관계
• A법인은 2020년 5월에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중소기업으로 A법인의 근로자 중에는 1959년생으로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에는 가입돼 있지 않으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된 근로자가 있다.
■ 질의내용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국민연금부담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문
•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국민연금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토내용
• 조특령 §27의4①(7)에 따르면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가입대상 연령이 제한되어 있어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리해석상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에 대한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
• 만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 이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다른 사회보험료의 납부사실이 모두 확인된다면 조특령 §27의4①(7)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