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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선행기술과 유사해도 창의적 결과물 확인되면 연구·개발활동 ‘인정’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선행기술과 유사해도 창의적 결과물 확인되면 연구·개발활동 ‘인정’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5.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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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사 사례

1. 연구개발 활동


■ 사례1:자체 선행연구개발의 연구·인력개발비(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전기적 특성, 통신 기능, 전원관리 등을 지상에서 점검 가능한 시험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 최종 수요자가 설치 사용 중인 동일 기능을 가진 해외 수입제품의 대체를 목적으로 자체 선행연구개발 진행

 

□ 쟁점 사항
○ 최종 수요자 운용 제품의 수입 대체를 목적으로 한 자체 선행 연구개발 활동이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정 사항
○ 사업화 이전 신제품 제작 및 사업 다변화를 위한 활동으로 시제품 제작 및 검증을 실시했고, 연구노트 및 결과보고서를 구비
○ 신제품 개발에 따른 사업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위탁 또는 수탁이 아닌 자체 연구개발 과제로, 기술적 진전 및 고유성이 인정되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

 

■ 사례2:시행착오를 거듭한 공지기술과 유사한 재료개발(인정)
□ 사실관계

○ 신청법인 ◇◇는 고객사 법인△△의 요청을 받아 나노잉크 개발을 착수해 수차례의 합성 및 평가를 통해 합성기술을 개발했으나, 개발재료의 구조는 타기관에서 등록한 특허와 유사하다. 
○법인 ◇◇ 연구소 연구원 ○명의 인건비 및 재료비 ○○백만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
○ 선행기술과 유사한 재료 개발이 연구개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인정 사항
○ 비록 선행기술과 유사한 조성일지라도 동일하지 않고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행착오와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실험에 의한 결과물로 확인되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

 

■ 사례3:신규성 및 체계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활동(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차별화된 유효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지출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억원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
○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껍질 추출물 등 유효성분 등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며 피부재생 시험 등 평가를 진행한 경우, 연구·개발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 

□ 인정 사항
○ 원료(유효성분)의 신규성이 인정되며 개발관련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성 및 재현가능성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됐다.
○ 특허출원 및 정부지원과제 활동서류를 통해서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확인되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

 

■ 사례4:상용기술 적용 활동 비용(불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상용기술이 적용된 특정 건설자재를 이용한 공법을 현장에 시공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 관련 연구원의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억원 신청

 

□ 쟁점 사항
○ 상용기술을 이용하여 시공한 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부인 사항
○ 법인 ◇◇가 제시한 공법은 관련 분야의 상용 공법으로
○ 해당 공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보다 개선된 산출물을 얻기 위한 계획 및 체계적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용기술을 단순 적용하는 활동에 해당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 사례5:과거 연구개발 활동을 세액공제 증빙자료로 제출(불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열처리 설비 관련 연구의 수행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관련 연구보고서, 회의록 및 도면 등 확인 서류를 제출
○ 서류 내 회의록, 도면 및 거래처 견적서 작성일자가 당해 연도가 아니었으나, 관련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억원 신청

 

□ 쟁점 사항
○ 과거 연구·개발활동이 당해 연도에 공제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부인 사항
○ 법인 ◇◇가 제출한 활동 내용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나, 과거에 이미 진행 완료한 연구 활동들로 확인되어 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불인정

 

■ 사례6:고객사 의뢰 양산준비 활동(불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고객사로부터 신규부품 양산 의뢰를 받아,
- 고객사로부터 도면을 입수해 양산타당성 검증 및 견적서 발행을 진행하고, 고객사의 진행승인에 따라 금형 제작, 초품 생산하여 검증 후 고객사의 승인을 받는 등 양산 준비단계 활동을 하고 있다.
- 관련 연구원의 인건비와 금형 제작 및 생산설비 비용을 포함한 재료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
○ 고객사로부터 부품 생산 의뢰받아 납품하기 위한 양산준비단계 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부인 사항
○ 법인 ◇◇가 고객사로부터 부품 생산 의뢰받아 납품하기 위한 양산준비단계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활동 불인정

 

■ 사례7:이관 받은 기술을 적용하는 활동(불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20XX년에 법인 △△가 개발한 시스템과 판매처 관리에 관한 모든 권리를 법인 △△로부터 이관받았다. 
○ 법인 ◇◇는 시스템 안정화와 유지보수, 일부 기능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고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
○ 이전 받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부인 사항
○ 이관 받은 소프트웨어의 안정화 활동과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능 개발, 시스템 결함 수정, 시스템 성능 고도화 활동 등은 이전받은 기술과 알려진 기술 및 연구원들이 보유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개발 활동으로,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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