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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1억 과태료 부과
고용상 성차별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1억 과태료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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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가능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리 처우 중지·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 구제 위해

앞으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리 처우 등에 대해 시정조치되며 이를 어길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 벌칙만 부과했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차별받은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고 근로조건 개선 및 적절한 배상명령 등 시정조치가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정제도 시행은 사업주가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하다.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또한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권 시정요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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