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3:58 (금)
‘계열사 부당지원’ 경동원·경동나비엔…과징금 36억8천만원
‘계열사 부당지원’ 경동원·경동나비엔…과징금 36억8천만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8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동원, 손실 감수하고 원가보다 싸게 보일러 순환펌프 공급…약 51억원의 영업손실 부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보일러 펌프를 원가보다 싸게 납품해준 사실이 적발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집단 경동 소속회사 경동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당지원을 받은 경동나비엔에도 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6억80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여간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동나비엔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 가동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장치로,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된다.

경동원의 펌프 납품 가격은 정상 가격 대비 약 30% 저렴해 생산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수준이었다.

이런 지원 행위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하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확대됐고,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47.8%에서 57.4%로 커졌다.

외장형 순환펌프 납품 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이 결정했다.

경동원은 손연호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과 친족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분 94.43%(2020년 말 기준)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판매업체다.

동일인인 손 회장과 함께 상장사인 경동나비엔 지분 54.5%를 보유한 최대 주주기도 하다.

기업집단 내부에서도 2017년 외장형 순환펌프 납품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반영되지 않다가 2019년 3월에야 납품가격이 정상화됐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부문 영업이익은 지원 행위가 종료된 2019년과 2020년 적자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짐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사업 기회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경쟁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