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 예규]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 존립기간 연장…‘한시적 회사 설립’ 해당
[국세 예규]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 존립기간 연장…‘한시적 회사 설립’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5.19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 신축 중 공사지연·경기침체로 건축물 매각 어려워 존립기간 연장 경우”
국세청,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 한시성 요건 충족 여부 유권해석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과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한시성 요건 충족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PFV의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 신축 중 법적 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존립기간(2년 이상)을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돼 빌딩 신축 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와의 소송으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됐고, 소송 종료 후 공사를 재개해 건물 준공한 뒤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익성 강화 목적으로 미판매 건물을 임대한 뒤 상황이 호전되면 매각하기로 하고 PFV의 존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경기 및 주변 상권이 회복된 이후 수익성이 제고되면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존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경우 PFV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한 한시성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제3호에서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4호에서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제5호에서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6호에서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7호에서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제8호에서 “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1-법인-7995 [법인세과-122], 2022. 01. 1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