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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불공정거래 TF'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 ‘불공정거래 TF' 출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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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출범·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검토 따른 대응 강화 위해
-감독당국 출신 전문가 및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지휘·총괄 변호사 구성
-새 정부, 금융범죄 조사 강화 예상…초기 적극·세밀한 대응전략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 ‘불공정거래 TF' 출범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금융범죄에 대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및 집행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17일 출범했다.

태평양 측은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 배치 및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검토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출범 사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에 감독당국 출신 전문가들로 철저히 구성된 최정예 TF팀을 꾸렸다.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팀장 출신 김영삼 고문·자본시장조사국 근무 경험이 있는 진무성 변호사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자문에 나서 맞춤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검찰 재직 시절 증권범죄합수단 수사를 총괄 지휘한 김범기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설에 관여한 정수봉 변호사와 금융조사부 출신의 이경훈·허철호 변호사 또한 검찰 수사 단계에 함께 대응하며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태평양은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해 왔다.

전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이었던 박희춘 고문과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재준 고문 및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장과 상장부장을 역임한 박승배 고문과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관리부 팀장 출신의 양연채 전문위원,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에서 일했던 박영주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다.

김영모 BKL 금융규제그룹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과 관련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또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도 새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조사 및 처리절차에 따르면 내부· 민원인 제보, 풍문 등을 통한 금감원 자체인지 또는 한국거래소의 통보나 검찰·FIU 의뢰를 통해 조사단서가 포착되면 금감원이 업종과 사건 특성을 고려해 조사기획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에 배당하고 조사단서 분석 및 사건 수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의 경우 금감원이 진술서·금융거래정보 등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진행되기도 하고 금감원에 직접 출석을 요구해 문답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조사 후 금감원은 위법행위자·위법사실·처리의견 등을 기재한 처리의견서 및 조사결과 처리안을 작성하고, 제재심의실 등에서 내용·형식·조치 타당성을 검토해 심사·조정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조치예정 10일 전 조치원인·근거·의견제출 절차를 사전통지 해야 한다. 단, 고발·수사기관통보 등 경우에는 사전통지 절차는 생략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선위 의결을 통해 처리가 확정된다. 단, 일부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확정되기도 한다.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통보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치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내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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