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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특허로 경쟁사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임직원…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부정특허로 경쟁사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임직원…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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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적법한 복제약 생산한 경쟁사 안국약품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공정위, 위장소송으로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행위…과징금 22억9000여만원 부과·검찰고발
사진=대웅제약
사진=대웅제약

거짓으로 조작한 자료로 특허를 등록한 뒤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주회사 대웅과 대웅제약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직 지식재산권 팀장 A씨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연구원의 노트북을 숨기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신제품센터장도 증거은닉과 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위장약 알비스의 실험 수치를 허위로 꾸며 이듬해 특허를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웅제약은 거짓 특허를 바탕으로 복제약을 생산하는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활용해 경쟁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대웅제약이 위장소송을 내 경쟁사의 적법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며 과징금 22억9000여만원을 부과한 뒤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허청도 부정한 특허 등록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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