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보험료 납입액 공시대상 금액 이상 경우, 이사회 의결·공시 해야
-DB, DC형 거래조건 달라…별개 거래대상으로 파악해야
계열회사가 금융보험 계열회사에 가입한 퇴직연금보험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누적보험료 납입액이 공시대상인 50억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발표한 내부거래공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퇴직연금보험으로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DB형, DC형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며 거래대상이 다르므로 별도의 거래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계열회사가 금융보험 계열사에 임직원 퇴직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계열금융사에 예치하는 것은 DB형·DC형 모두 동일해 누적보험료 납입액이 공시대상 금액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DB형과 DC형이 거래조건이 달라 동일한 거래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규모 내부거래에서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DB형 보험료 일부가 DC형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전환금액을 제외하고 공시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DB형 퇴직연금 누적보험료가 40억 원이고 그 중 10억이 DC형으로 전환된 후 20억원이 DB형 퇴직연금보험료에 추가 납입된 경우, DB형의 총 누적보험료는 50억원(40억원-10억원+20억원)으로 공시대상 금액 이상에 해당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