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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경력 세무사,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의 모든 조세업무 1년간 수임 못해
국세경력 세무사,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의 모든 조세업무 1년간 수임 못해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5.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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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에서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넘어야 정원 외 선발
기재부,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29일까지 입법예고...9월 공포·시행

11월 24일부터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과 그 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업무를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부터 세무사자격시험과 관련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 선발하고 국세경력자에게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범위와 사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세무사법을 개정해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수임제한 기관을 해당 세무사가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예,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 소속기관을 각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토록 했다.

수임제한 사무는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관련 처분 및 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청구, 세무조사 등이다.

이와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해 선발하고 국세경력자에게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키로 했다.

최소 합격인원(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국세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하면 정원 외의 인원으로 처리해 합격시킨다는 것이다.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24일부터, 세무사 시험 관련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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