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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지방세 미 환급금 2억7000만 · 이달 말까지 환급
서초구, 지방세 미 환급금 2억7000만 · 이달 말까지 환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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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운영... 미환급금 반환 기한 5년
- 지방소득세는 세무서 환급계좌·자동차세는 연납 신청계좌 활용해 환급
-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 가능 · 미환급금 기부할 수 있어
- 서초구,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서초구 지방세 환급안내 <사진=서초구청>

서초구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서초구청은 23일 납세자 권리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환급금 반환 기간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로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서초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980여건 총 2억7000여만 원으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미 환급액의 97.1%를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318건에 1억7200여만 원(63.5%)으로 환급액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가 1568건에 9000여만 원(33.6%) ▲취득세·재산세 등 87건에 900여만 원(2.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1건당 가장 높은 미환급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약 1700만원이었으며,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이 1450여 건(50%)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초과의 미환급액도 35건에 달했다.

지방세 미환급금의 경우 국세경정·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차량폐차 말소·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서초구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공공알림문자·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초구는 적극적인 환급 추진을 위해 세목별로 환급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지방소득세는 세무서 환급계좌를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계좌를 활용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카카오톡 채널 ‘서초구 지방세환급’도 운영한다. 카카오톡에서 ‘서초구 지방세환급’을 검색해 친구 추가 후, 환급번호·성명·은행명·계좌번호를 보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 ETAX·위택스·정부24 등 온라인 등을 통해 미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서초구는 납세자에게 미환급금 안내 및 기부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는 카카오톡·ETAX에서 신청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부천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또는 기부제도를 활용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행사하길 부탁드린다” 며 “앞으로도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 적극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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