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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원’ 금감원 제재받아
하나은행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원’ 금감원 제재받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4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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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외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작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징금 4990만979원과 해당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결정했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 달러 이상 지급 또는 32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정릉지점 업무 일부를 4개월 정지시켰다.

2건의 경영유의도 통보받았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히 해 개선을 요구받았다.

또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외에도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문제는 A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한 것이다.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하나은행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달러(2379억원)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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