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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아베스틸지주 지주회사 기준요건 충족” 통보
공정위, “세아베스틸지주 지주회사 기준요건 충족” 통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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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지주 자회사 ‘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세아항공방산소재’ 손자회사 ‘씨티씨’

세아베스틸지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 기준요건을 지난달 5일자로 충족하고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지주회사는 세아베스틸지주로 자산총액 1조8356억원, 지주비율은 91.8%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항공방산소재다. 손자회사는 씨티씨로 세아창원특수강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앞서 세아베스틸은 지난 3월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승인하는 안건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환 기준일은 2022년 4월 5일이다.

이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존속법인 지주회사 세아베스틸지주와 신설법인 특수강 제조회사 세아베스틸로 물적분할됐다. 최상위 기업 세아홀딩스 산하에 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세아항공방산소재 등으로 이어지던 기존의 구조는 세아베스틸지주→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세아항공방산소재 등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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