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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세법해석] 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5.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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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2021.7.16.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A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2016.**.**.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1.12.31.까지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 A지정기부금단체는 주사무소 이외에 전국에 9개의 분사무소(이하 지점, 지회, 지부 등 포함)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 각 분사무소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기부금 수령 시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 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의3 서식)를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공시는 A지정기부금단체 명의로 통합해 공시하고 있다.

■ 질의내용
• (질의①)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가 기부금을 받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제1안) 발급할 수 있다.
(제2안) 발급할 수 없다.

• (질의②) 질의① 결과,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이 적용되는지
(제1안) 가산세 규정이 적용
(제2안)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질의③) 질의② 결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규정의 적용 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회신일 이후 가산세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 새로운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 회신문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7.9.)을 참조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 제1안:발급할 수 있다. 
- 제2안:발급할 수 없다.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 제1안:적용 
- 제2안:적용되지 않는다.

(질의3) 질의2의 결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시기
- 제1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 제2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7.9.>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하다.

■ 검토내용
• (질의1) 법인세법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기재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분사무소를 포함하는 법인전체를 기준으로 법인령 §38③·④(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또는 법인령 §39①(1)바목1)부터 5)까지의 요건(지정기부금단체)을 모두 갖추어
- 법정기부금단체 대상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고, 지정기부금단체 대상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를 받게 되므로 분사무소는 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다.

• 또한, 모든 기부금단체는 성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작성·발급·보관의무(법인법 §75의4①)를 준수해야 하는데
-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가산세로서 분사무소가 아닌 기부금단체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고
-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하면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하며(법인법 §112의2②)
- 각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및 관리업무는 독립적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기부금단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기부금단체의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격 또는 권리주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 분사무소에서 대외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는 주사무소 명의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바
- 대외적인 사무에 해당하는 기부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은 분사무소 명의가 아닌 기부금단체 명의로 발급돼야 한다.

• 만일, 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기부자에게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의 「❷기부금 단체」 란에는 분사무소 정보가 기재되는 반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1.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단체)」 란 및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작성자」 란에는 기부금단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영수증과 발급명세서상 기재내용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 실무상으로도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적정 여부 및 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작업이 필요하고
- 기부금단체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별지 제75호의2)를 제출해야 하는데
- 이 경우 분사무소별로 발급된 기부내용(기부자 인적사항, 주소지, 기부일, 발급일, 금액 등)을 다시 취합해 해당 발급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기부금영수증의 발급·관리는 지정·고시된 기부금단체 명의로 일원화함으로써 일치된 법률적용 및 업무혼란을 방지하고 기부금단체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

• (질의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에 있어 기부금액 이외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 법인법 §75의4①(1)나목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므로
- 기부금영수증상 기부 받은 자의 명의를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 분사무소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으로 보아 법인법 §75의4①(1)나목이 적용돼야 한다.

• 만일, 질의①의 결과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도 신규 해석에 반하여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단체에 대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 종전처럼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게 되어 새로운 해석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 (질의3)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게 되며
- 이 경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해 과세되지 않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국기법 §18③)
- 종전 해석을 새로운 해석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산세 부과의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새로운 해석 회신일 이후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

• 특히, 기부금단체는 세무전문지식이 부족한 곳이 많아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기존 유권해석을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동안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온 점을 감안할 때
- 새로운 해석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부금단체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는 바
- 새로운 해석 회신일 이후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법인법§75의4①(1)나목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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