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 ③
(소득세법 제89조1항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등)
(소득세법 제89조1항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등)
3주택(A·B·C)을 소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22.6.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
Q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A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22 .5.10.부터 ’23.5.9. 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1년)으로 중과를 배제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기본세율 및 2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① 기본세율:6%~45%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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