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 ③
(소득세법 제89조1항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등)
(소득세법 제89조1항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등)
서울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친절씨는 이사를 위하여 ’22.1월 서울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이친절씨는 ’23.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
Q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하고, 신규주택(B)에 언제까지 이사·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세대전원 신규주택 이사·전입요건을 삭제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A)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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