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공정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10개 건설사 적발
공정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10개 건설사 적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5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에 위반행위
업체별 투찰 견적서 전달, 들러리 참여…시정명령·과징금 총 1억8700만원 부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가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사전에 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건·더좋은건설·나로건설·아트텍·금보·강진건설·조양산업·칠일공사·씨티이엔씨·청익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10개 건설사 중 삼건이 5800만원으로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았고, 더좋은건설(5300만원), 나로건설(2500만원), 아트텍(1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설사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유성구 한빛아파트, 중구 센트럴파크2단지아파트, 동구 판암주공5단지아파트, 대덕구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서구 상아아파트와 충북 옥천 옥천문정3단지아파트의 재도장·방수·지붕교체 등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을 담합했다.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업체는 아파트 단지의 유지보수 공사가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 등에 사전 영업활동을 벌이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에 입찰 시행 전 이미 경쟁 구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영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의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해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총 43억7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사업자에게 '입찰에 들러리로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미리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수법으로 담합을 합의했다.

한빛아파트의 7억원대 공사 입찰에서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금보, 삼건에 '실적을 좀 쌓게 도와달라'며 미리 만든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 참여를 부탁했다.

상아아파트의 3억원대 공사 입찰에서는 삼건이 입찰 참가자격 조건이 자사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아파트 측에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한편,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업체들에 자사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또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입찰에서 칠일공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혹은 팩스로 전달했다.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에 위배되는 행위로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