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40억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미변제된 금액만 11억원
40억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미변제된 금액만 11억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5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년간 고객 예금 빼돌려…새마을금고 자체 감사 진행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40억원가량을 횡령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 40억원가량을 몰래 빼돌렸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실제 횡령한 총 금액은 약 40억원으로, 미변제된 횡령금액만 11억원가량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상급자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그 역시 입건했다.

새마을금고는 일단 A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