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감사원, "조사관을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로 임명...부적정" 주의 요구
감사원, "조사관을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로 임명...부적정" 주의 요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26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심판원, 6년간 사건 4395건 중 47%를 조사관이 '셀프 심리·의결'
심판조사관 7명 상임심판관 직무대리 발령하고 주심심판관으로 지정

조세심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조세심판관 직무대리 지정·운영이 부적정하다며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26일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조세심판원장은 앞으로 '국세기본법'에 맞지 않게 심판조사관을 상임심판과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주심심판관으로 지정해 조세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심판관 지정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며 주의 요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 및 자료 수집 등을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등을 두어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결정한다.

조세심판관은 상임심판관(8명, 고위공무원단)과 비상임심판관(40명 이내)으로 구분된다.

'국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 중 국무총리 제청 및 대통령 임명을 거치고, 비상임심판관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또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사건을 조사·심리할 주심심판관 1명과 배석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해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한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장은 공정한 심판을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심판관이 조세심판을 수행하도록 심판관회의를 구성해야 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명을 받은 심판관이 아닌 자를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로 발령해 심판관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거나 주심심판관으로 지정해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결정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조세심판원은 상임심판관의 공석이 발생하자 심판조사관을 상임심판관의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주심심판관으로 지정해 사건을 심리·의결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주심심판관 지정 및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심판조사관 7명을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로 발령했고, 주심심판관으로 지정해 4395건의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4395건 중 47.2%에 해당하는 2073건은 심판조사관 본인이 조사한 심판청구 사건을 스스로 심리·의결해 조세심판의 합법성과 공정한 심판 기능을 훼손했다.

이에 감사원은 조세심판원에 앞으로 심판조사관을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주심심판관으로 지정해 조세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심판관 지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